상주시가 재정 수입에만 급급, 불법으로 골재채취에 나서 말썽이다.현행 골재채취업 시행령 27조 5항엔 지정문화재(보물 또는 보호구역 포함)의경계로부터 2km이내의 구역(천연기념물과 명승지는 4km이내)에서는 골재채취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지난13일부터 상주시 도남동 703의2일대 직할하천에서 골재채취를 벌이고 있으나 이곳은 경북도 지정기념물 사벌왕릉(25호)및 국가지정문화재인 3층 석탑(보물 제117호)과 1.7km거리에 불과하다.
시는 오는 12월24일까지 6만루베(판매수입 2억3천2백여만원)를 채취한다는계획아래 20일 현재 1만2천루베의 골재를 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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