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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점포의설치.이전.폐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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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점포의 설치.이전.폐쇄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재무부는 지난6일 보험업법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이같이 정하고 보험대리점 개설을 현행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키로 규정했다.재무부는 또 이안에서 보험상품종류 서로간에 내부보조를 차단하기위하여 분리계정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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