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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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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발표된 북한.미국간의 제3차 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은 우선 정치적으로는 한국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에 의한 4강의 교차승인이라는 국면으로 옮겨져 온것을 의미하지만 북한으로선 무엇보다 경제의 개방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인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일성사후의 북한으로선 경제난의 해결과 순조로운 권력이양이란 양대과제를 안고 있지만 사실 권력문제를 제외한 경제분야에서 북한이 선택할수 있는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93년의 마이너스4.3%를 비롯, 90년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북한 경제가 전체 교역의 3분의1을 점유했던 중국과의 거래도 금년 상반기중21.9%나 감소됐다는 사실은 그들 내부적으로도 이제 문제해결의 방향을 폐쇄적인 자력갱생논에서 대외개방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13일의 대미합의사항은 그들의 현안이었던 미국의대북핵무기 불사용 다짐과 경수로 지원의 단추를 열었다는 점 이외에도 대미관계개선을 위한 영사관계 수립까지 얻어냄으로써 이젠 핵카드에서 경제카드로 옮겨갈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일단 대미관계 개선의 바탕이 이뤄진 이상 일본 역시 신속하게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식민치하의 배상등과 관련, 일본으로부터 상당액의 자금및 물자 공여가 실현될 경우, 북한으로선 경제난 타개에 효과가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상황 전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남북한 정상회담, 개혁.개방정책발표, 이산가족 상호교류, 상호이해증진및 새로운 관계정립이란 예상 가능한 수순이외에도 한국의 대북한 경제교류의 가속 촉진이란 상황이 전개될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취할수 있는 경제개방의 조치로서 중국이 강력히 권장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수차례에 걸쳐 견학까지 한바 있는 경제특구정책을 펼수있을것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중국식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할 경우, 중국과는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바람이 크게 일것이란 점이다.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맨처음 실시한 실험특구인 광동생 심천은 홍콩이라는 배후지가 있고 정치중심지인 북경과는 무려 2천4백km나 떨어져있어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북상할수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 이같은 격리된지역을 찾을수 없어 일단 특구를 설치할 경우엔 단기간내에 파급효과가 북한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후보지와 관련, 중국에서도 적지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진, 선봉지구는 이론적으로는러시아, 몽골, 만주등의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등 북한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교류 규모의 제약과 중국중앙정부의 지지 미흡등 적지않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히려 이들 지역보다는 경제 배후지가 두터운 남포지역등 여타지역의 개방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관심도는 중국정부의 주요정책 입안의 두뇌집단인사회과학원의 아.태연구소가 김일성사망직후인 7월12일, 연구소내 비공식 세미나를 통해 신속히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경제개방 분야를 비롯한 여러가지의 충고가 이미 중국 상층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경제특구 지역을 어디로 선정하든 내부적으로는 94년2월21일에 발표한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 규정의 제정을 끝으로 제도적정비는 중국의 과거개혁&개방정책 채택 초기보다 훨씬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정무원 결정 74호(91.12.28)로 나진.선봉지역의 자유경제 무역지대 선포를 비롯, *합작법(92.10.5) *외국인 투자법(92.12.10) *외환관리법(93.4.8)등 10개법을 비롯 *자유경제 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93.11.19)등4개규정, 1개결정을 발표한바 있다.

북한은 최근 김일성사후 처음으로 개최된 길림대학 조선연구소 창립대회에참가한 조선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문송원과장및 사회과학원 세계경제및남남협조 연구소 이행소장등의 발표로 이미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선봉지역을 중계수송, 가공공업, 관광업, 금융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임을밝혔다.

이들은 또 16건의 각종 법규및 규정 공포를 통한 제도정비,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일반25%, 우대14%), 투자절차 간소화, 무사증제도의 시행, 청진-회녕간 도로및 청진항 확장 계획등을 소개함으로써 김정일체제하의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일단을 밝힌바 있다.

중국은 북한이 이제 대미고위급회담 합의사항 발표로 경제의 개혁.개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객관적인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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