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려춘동부장판사)는 25일 김용억씨(안동시 평화동)에 대한 병역법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입영기일전에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사실을 몰라 입영기피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아버지 김모씨가 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가출해 이 사실을 모르고 입대일을 넘겼다가 병무청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