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기일몰라 입영못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려춘동부장판사)는 25일 김용억씨(안동시 평화동)에 대한 병역법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입영기일전에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사실을 몰라 입영기피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아버지 김모씨가 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가출해 이 사실을 모르고 입대일을 넘겼다가 병무청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