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직업병방지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형식적으로 치러져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허용기준초과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나 제재가 뒤따르지 않아 노동청의산업안전지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대구지방노동청이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작업환경측정 허용기준초과사업장(3백인 이상)은 모두 66개소로 소음 65개소, 분진 17개소, 고열 2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금속은 포항의 부산아파트(톨루엔, 아연) 강원산업(복합유기용제, 염산)아폴로산업(노말핵산), 구미의 한국전기초자(납)등 4개업체가 허용기준치를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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