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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업체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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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 주택업체에 대해 개발부담금 미부과등으로 엄청난 특혜를 준것으로 밝혀졌다.대구시가 국회내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지금까지 지역일부 주택업체에 대해 이행강제금, 농지전용부과금, 개발부담금, 국유재산사용료등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한데도 허가해주는등 특혜를줬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 주택업체에 대한 특혜사례를 보면 두성주택과 서방주택에 대해서는사전 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2천6백만원을 적게물렸다는 것.또 보성주택에 대해선 토지형질변경가능면적 이하 규모로 사업계획을 축소한것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국유지사용료 7천여만원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우방주택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2억1천4백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으며동서개발과 동서주택에 대해선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사용료등 2억9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것.

대구시는 이같은 특혜사실이 드러났으나 담당공무원에게 주의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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