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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태성주택건업이 소음과 분진등의 방지책을 세우지 않은채 다사지구아파트 공사를 강행, 말썽을 빚은 것과 관련, 달성군은 8일 태성측을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진입도로 개설과 소음.먼지등에 대한 방지책을 세울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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