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뇌물수수와 횡령혐의로 기소중지된 박태준전포항제철회장이 노모의 사망으로 8일 귀국키로 함에 따라 박씨의 법적 처리문제를 검토, 일단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는 철저히 하되 사법조치나 그 이후 {정치적 사면}여부는박씨의 태도및 당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씨가 8일중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박씨가 상중임을 감안해 일단 노모의 5일장을 치르게 한뒤 12일이후 그를 소환, 불구속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영삼대통령이 7일 박씨 노모의 사망소식을 듣고 량산 빈소에 조화를 보내조의를 표한 것이나 청와대 당국자가 [상을 치른뒤 조사를 위한 소환이 불가피하나 박씨의 문제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러가지 당시 상황과 정황이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점으로 미뤄 정치적 관용이나 사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박씨가 민자당최고위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최재욱의원은 [상중에 있는 사람을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관계요로에박씨의 사면을 요구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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