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지하화개발 까다롭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올8월 지하수법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시 신고절차가 까다로워 지하수개발을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로 제정된 지하수법에는 지하수 개발을 원할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서.위치도면과 함께 {오염방지시설의 구조를 포함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설치도}를 첨부토록하고 있다.

설치도 첨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가입한 회사나 지구물리나 응용지질자격을 보유한 기술사가 인정하는 도면이라야 하지만 이들 기술인정회사나기술사는 포항.영일등 중소도시에는 없는 형편이다.

이로인해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출장비부담과 함께 1공개발시 3백만원이상의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 장례 후 받은 조의금을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전해졌으며, 이는 그의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가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비용 및 저품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직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직장폐쇄를 오는 10월 1일 철회하기로 결정하며 공장 운영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