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지하화개발 까다롭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8월 지하수법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시 신고절차가 까다로워 지하수개발을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로 제정된 지하수법에는 지하수 개발을 원할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서.위치도면과 함께 {오염방지시설의 구조를 포함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설치도}를 첨부토록하고 있다.

설치도 첨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가입한 회사나 지구물리나 응용지질자격을 보유한 기술사가 인정하는 도면이라야 하지만 이들 기술인정회사나기술사는 포항.영일등 중소도시에는 없는 형편이다.

이로인해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출장비부담과 함께 1공개발시 3백만원이상의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서원씨의 외부 병원 치료비 3천927만원이 국가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구상금 청구 절차가 지연되면서 최씨의 채권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부터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양이 담임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에 따른 투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