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8월 지하수법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시 신고절차가 까다로워 지하수개발을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새로 제정된 지하수법에는 지하수 개발을 원할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서.위치도면과 함께 {오염방지시설의 구조를 포함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설치도}를 첨부토록하고 있다.
설치도 첨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가입한 회사나 지구물리나 응용지질자격을 보유한 기술사가 인정하는 도면이라야 하지만 이들 기술인정회사나기술사는 포항.영일등 중소도시에는 없는 형편이다.
이로인해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출장비부담과 함께 1공개발시 3백만원이상의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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