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임대하기 위한 임대사업자등록이2일부터 각 시.군.구별로 일제히 실시된다.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때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 개시 또는 임대차변경 10일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임대차계약기간과 임대조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돼 임대주택에 중대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는 등 임대인의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 시장, 군수 등의 확인을 받아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건설부는 임대주택법 및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2일 이같은 내용을골격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내년부터 5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5년 임대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1백% 면제 받게 된다.
또 임대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도 50%의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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