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실무적 절차준비가 완료돼 본격적인 경협기반이 구축됐다.정부는 24일 오후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세부지침과 북한내 기업사무소 설치규정을확정하고 남북교역 반출입에 관한 고시도 개정한다.
이들 3개 지침은 남북경협의 절차는 간소화하되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위해 방북절차등 구체적인 남북교역 추진절차를 간소화했다.특히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인 수시방북증을 발급키로 한 것은 매번 북한을방문할 때 마다 처음부터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했던 과거에 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다.
일종의 복수여권인 수시방북증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기업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북한에 설치될 기업사무소에 5명까지 상주를 허가키로 한 것도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남북관계에 비추어볼때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는 풀이들이다.
이번 지침에는 그러나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부총리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경협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경제부처등 정부내 일각에서 은행.보험사등 금융기관의 대북진출도재무장관의 추천으로 허가하자는 견해가 제기됐으나 이날 협의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환경이 열악한 북한에 서비스산업인 금융기관 진출까지 허가한다는 것은국민들에게 정부가 너무 서둔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얼마든지 허용하되 실질적인 대북투자는 이중과세방지나 청산계정 마련등 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남북당국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정부가 경협절차 간소화와는 달리 대북직접투자에 대해 이처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은 정부가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담화와 관영매체 보도등을 통해 우리측의 남북경협 재개방침을 격렬하게비난해 왔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남조선 기업인들은 대북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당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민간기업들과는 접촉을 계속하면서 당국간 대화는 거부, 국내기업간 경쟁을유도하고 당국과 비당국의 견해차를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이와관련, 정부는 북한의 그같은 판단이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은 빠르면 내달 중순께라도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대북직접투자등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그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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