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감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상당수 시.군이 시군보관용 등록세 영수필증의 보관규정을 무시, 대부분 폐기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나 세무행정이 부실투성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일부 시군구에서는 행정미스등으로 주민들에게 세금을 재납부토록 고지했을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주민들엔 가차없이 조치해왔으나 행정기관이 5년 보관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어 주민들의 호된 비난을 사고 있다.이같은 영수필증 증발로 내무부 교체감사반원들은 등기소나 세무서가 보관한영수필증을 복사, 대조작업을 펴는등 감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C군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세도사건이 터지기전인 지난 9월까지의 등록세 영수필증을 거의 보관하지 않고 폐기처분해온 것으로 감사반에 의해 밝혀졌다.Y군도 91.92년도분 20여억원의 등록세등 영수필증 2만여장을 보관하지 않고폐기처분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도내 대부분 시군이 비슷한 실정으로 업무태만 또는 도세목적으로 관련자료를 폐기처분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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