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하지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돼온 상호를 현실적으로 계속 사용해왔다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12민사부(재판장 백윤기부장판사)는 23일 지난85년 현풍곰탕집등의서비스표 등록을 한 김금연씨가 박소선 현풍할매곰탕 상호를 사용하는 차준용씨등을 상대로한 간판, 상호표시물철거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소선씨는 김씨가 서비스표를 등록하기전부터 이미 현풍할매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졌고 간판도 현풍할매곰탕 이라고 부착 영업해온만큼 김씨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합자회사 현풍할매집(대표 이정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합자회사 현풍할매집은 현풍할매집상호사용을 금지하고 포항, 안양, 구미점의 간판, 상호표시물을 철거하라고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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