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부족한 전문직(화공·토목·건축)공무원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및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실시, 이들을 졸업후 군에 특별 임용키로 했다.예천군은 내년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마련, 예천군에 연고를 가진 경북·대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화공·토목·건축직별로 각 1명씩 3명의 장학생을 선발, 입학금 및 수업기간중 등록금 일체를 지급키로 했다.
장학금을 받고 입사한 전문직 공무원은 장학금을 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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