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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세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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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96년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여유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시군 통합, 지방자치선거로 인한 인플레 효과 등으로 올해는 어느때보다 부동산 투기 유발요인이크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을 대폭 강화, 운영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자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을 등기후 익월 말일에서 2개월까지로 연장, 예정신고자에게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즉시 결정 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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