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서장이 세액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96년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여유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시군 통합, 지방자치선거로 인한 인플레 효과 등으로 올해는 어느때보다 부동산 투기 유발요인이크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을 대폭 강화, 운영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자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을 등기후 익월 말일에서 2개월까지로 연장, 예정신고자에게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즉시 결정 고지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