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일부숙박업소들이 신정연휴를 맞아 숙박료를 신고액보다 3-4배나 높게받는 바람에 해돋이를 보기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에 분통을 터트렸다.영덕군의 경우 대부분 장급여관들이 신고금액인 1만8천원보다 3배나 많은5만원을 받았으며 일부업소는 2인1실 기준으로 7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분으로한사람당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더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서울에서 일출을 보러온 김모씨(42)는 1일 밤11시쯤 5만원을 주고 투숙한 여관방이 너무 지저분해 주인에게 항의끝에 요금을 되돌려받고 포항으로 돌아가는등 숙박시비도 잇따랐다.
또 영덕군 영덕읍 남호리 N관광호텔은 평소에 3만4천원씩 받던 숙박료를 이번 연휴기간엔 대실조건을 조.석식을 포함, 7만원으로 멋대로 정해 단순숙박손님은 방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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