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낙동강연안개발 사업을 벌인후 조성된 수십만평의 농지를 감정가격 시비로 사업완료 3~4년이 지나도록 농민들에게 매각하지 못하는 사례가속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 땅장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이다.정부는 낙동강연안의 농토보호와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지난 78년부터 안동-왜관(2백70㎞) 1백4개소, 왜관~부산구간(3백27㎞) 1백53개소등 모두 2백57개소 제방을 축조키로 해 안동~왜관구간 경우 시행 17년만인 올 연말 사업을마무리지을 계획이다.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거 지난 91년초부터 이 구간제방축조 공사로 인해 조성된 성주군 용신, 구미시 낙산, 의성군 신평, 문경시 영순 지구등 농지에 대해 매각승인과 가격감정 절차를 거친후 매각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농지조성지구 대부분은 당초 하천부지 경작자·댐수몰 이주민들에게매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가격이 사업 본래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채 턱없이 높게 산정돼 사실상 주민들이 소유권 마저 포기해야할 위기에 놓여 있다.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 재감정과 인하를 바라는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 했지만농림수산부는 오히려 '원안대로 매각'을 재촉하고, 특히 매각 실적이 부진한해당 시·군에 행정벌을 가하는등 일선행정기관과 농민들사이에 마찰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성주군 용신지구 경우 지난 90년 12월 제방축조 공사로 조성된 7만여평의 농지에대해 성주댐 수몰 이주민들이 수몰농지 보상가격인 평당 1만5천~2만3천원의 2배 정도인 4만원에 감정가격이 이뤄졌다며 반발, 매각실적이 55%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구미시·의성군 등지의 농지 조성사업도 시행전 농지거래 가격이 평균8천~1만원선을 밑돌던 것이 시행후 감정가격은 2만~2만5천원이나돼, 매각이지연 되고 일부 지구는 아예 매각승인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모씨(54·성주군 선남면 용신리)는 "당국이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으로 수십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조성해 놓고 개발 이익환수 부담금등을 농민들에게떠넘겨 결국 땅값만 올려 받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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