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산농수산물 원산지표기 주부들 장보기 큰도움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63개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위장판매 등 소비자피해를줄일 수 있게됐다.농수산부장관에 의해 고지된 원산지 표시 국산 농수산물은 곡류와 두류(豆類), 땅콩 등의 채유종실류(採油種實類), 건고추 등의 채소류,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 약초류 등 '농산물' 24개 품목과 고사리 등 산채류와 견과류 등'임산물' 9개 품목, 오리고기 토끼고기 등 육류와 녹용 녹각 등 '축산물'7개 품목, 굴비 대구 고등어 등 '수산물' 23개 품목 등 모두 63개 품목이다.당초엔 모두 65개품목이었으나 홍삼, 백삼 등 2개품목은 담배인삼공사에서원산지가 표시돼나오므로 제외됐다.

원산지 표시 국산농수산물은 무, 배추 등 신선도가 요구돼 수입이 불가능한야채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국 등지로부터 다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산과비교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로서 건조된것, 장기간에 걸쳐 거래될수 있는 품목, 포장판매가 가능한 품목들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이를테면 '봉화대추','상주곶감'식으로 농산물이 생산된지역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곡류 등 일정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은 겉면에 지역명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며, 콩류 등 무더기로 쌓아놓고 파는 농산물은 표시판 등을 세워 어디서 생산된 것인가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한다.만약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국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품에 수입국을 명기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수입품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할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한 재래시장의 큰 점포나 백화점은 물론이고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량으로 내다팔 경우에도 군단위로 생산지를 표시해야만한다. 이를테면 청송의 농민이 직접 생산한 쌀을 대구의 시장에서 소매로 판매할 경우'청송'이라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를 해야한다.

이같은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 농수산물을 수입품과 차별화해 도시소비자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선택권을 부여하며 수입품을 국산으로속여 고가로 파는 악덕상혼을 근절,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따라 종래 재래시장이나 아파트촌 등지에서 시골할머니로 위장해 수입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등의 상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산중에서도 참조기와 비슷한 부세의 배에 노란색 물감을 칠해 영광굴비나 참조기 등으로 둔갑시켜 파는 식으로 유명생산지 농수산물로 속이는 행위도 막을 수 있어 소비자 특히 국산과 수입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도시주부들이 안심하고 장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기름 등 식용유지와 과자류,유가공품,통 병조림류,묵류,각종 차류,청량음료,인삼가공식품,절임식품류,땅콩가공품 등 단순가공식품류 등 모두10개부문 30개 품목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96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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