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명제 한파} 엄습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조만간 실시방침에 따라 새해벽두 지역 부동산시장이급격히 얼어붙고있다. 또 지난해초 있었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때 숨겨져 있었던 부동산이 이번 부동산실명제로 인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제2의공직자 재산파동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시세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지난연말을 최저점으로 새해 부동산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속에 투자기회를 물색하던 투자자들은 정부의 후속조치발표에 촉각을 집중한채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아예 포기하고있다.이와함께 오는 3월 대구광역시편입이 확정돼 일부읍면 부동산가격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가까이 상승하는등 투기확산 조짐이 보이던 달성군 일부지역의 거래도 투자자들의 발길이 사실상 끊겼다.공인중개사 방희태씨(41)는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속에 명의이전된 부동산의 실소유주등기이전 유예기간이 발표되면 택지소유상한선 2백평을 넘는경우 또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공인중개사 이상노씨는 [일부지역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매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경우가 최고 10%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당국의 구체적 조치여부에 따라 실소유주와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간의 적지않은 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회사관계자들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 택지매입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르게된다]고 우려, [공영개발택지공급확대등 후속보완조치가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실명제의 핵심이 될 명의신탁제 폐지에따라 앞으로 사계약등 편법으로 불법명의신탁을 할 경우 나중에 부동산시세가두배로 올라 전소유주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등기가 돼있지 않으면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 시세차익은 전혀 구제받을길이 없게될 것같다]고 전망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