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피해농가에 지급되는 무상양곡이 개인및 마을별로 일괄 배정돼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농가나 비농민이 무상양곡을 배정받는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소유경지면적 2ha미만으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무상양곡은원칙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일선시군은 이 방법이 번거롭고 민원발생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무상양곡을 마을별로 배정, 피해농민들이 자치적으로 분배토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잦은 마찰을 빚고있다.
실례로 청송군 부남면 대전1리의 경우 총 가구 85호중 지난해 가뭄으로 35농가가 50%이상의 피해를 입어 무상양곡 3백50가마(40kg들이)가 지원됐는데 보상대상농민 20여명과 비대상농민등 3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체 85가구에4가마씩 균등배분하고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이 때문에 회의에 참석치 않은 일부 한해피해보상 대상농가들이 자신들에게돌아올 무상양곡이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다른 농가에서 가져갔다며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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