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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천지구 시설결정 4년넘게 개발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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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울산온천이 경남도로부터 온천유원지 시설결정만 받아놓고 개발을 하지않고 4년이 넘도록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울산온천은 지난 89년6월 울주구 온양면 운화리와 발리 일원 1백77만1천4백5㎡를 경남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은데 이어 91년 4월에는 온천지구내 자연녹지 62만6천1백㎡에 대한 각종 유희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한 온천유원지 시설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온천측은 4년이 넘도록 개발방법조차 결정치 못해 온천유원지 개발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온천지구 개발지연으로 편입지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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