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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외제 저알코올음료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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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알코올 이라는 표기가붙은 외국산 음료가 대구 시내 노래방에서 판을 치고있다.아무리 저알코올이라해도 너무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또 노래방 안에는 '저알코올 음료판매'라는 표기마저 붙여둔채 법을 어기고 술을 팔고 있다. 참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저알코올이지만 알코올이 포함된이상 음료라 할수 없다. 게다가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 아닌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기에 당국에서는 노래방에서의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확실한 시정조치를 바란다.

김문희(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담3리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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