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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인상 불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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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불성실변론이나 과다수임료 요구등에관한 소송의뢰인의 진정이 급증하고있는가운데 변호사회가 변호사수임료를 인상하고 나섰다.변호사회의 이같은 인상결정은 현행 보수규칙이 13년전에 만들어져 유명무실해진만큼 수임료를 현실화하는대신 과다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에대해서는징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고있으나 수임료인상결정이 변호사내부는물론 소송의뢰인의 불신만 높일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23일 총회를 열어 일반형사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각 5백만원이하에서 7백만원이하로 바꾸는등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 규칙 을개정했다. 규칙개정 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직접또는 전화상담료의 경우 3만원이하로하되 10분을 초과한 10분마다 2만원이하로 하는것을 비롯 감정료,문서작성료,고문료등도 각각 인상됐다.대구변호사회는 당초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보수상한선을1천만원으로 올릴 방침이었으나 소장층을 비롯한 일부 변호사들이 유력변호사의 수입만 올려줄뿐이라고 반발,7백만원으로 낮춰 결정했다.당초 수임료 인상을 반대한 변호사들은 "판검사출신 일부 유력변호사와달리상당수 변호사들이 수임료 상한선에 훨씬 미달하는 보수를 받고있는 현실을감안할때 수임료 인상은 과다수임료요구의 방지보다는 유력변호사의 수입만올려주는꼴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과다수임료 진정이 끊이지 않고있는마당에 수임료인상결의는 변호사에대한 일반인의 불신을 초래할수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실제로 24일 서울 지방변호사회가 펴낸 진정서사례집에 따르면 지난93년 진정건수는 모두 2백6건으로 92년 78건,91년 44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으며지난해 12월15일까지도 1백67건의 진정이 접수된것으로 나타났다.진정내용별로보변 93년의경우 과다수임료를 환불하라는 진정이 1백32건으로가장 많았으며 불성실 변론이 1백14건,변호사사무실직원에대한 진정도 13건에 이르렀다.

서울변호사회는 93년 접수된 진정중 내용소명과 소송절차 이해부족및 변호사개인간 분쟁등의 이유로 1백82건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12건을 징계위원회에회부했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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