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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비 못받아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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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조성지구나 택지개발지구내 부재지주중 상당수가 투기의혹을 면하기 위해 임차농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농가신고확인을 꺼려해 임차농들이 영농보상비,이농비등을 받지 못하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이들 임차농들은 대부분 수년~십수년간 지주들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오던중 농지가 공단 또는 택지조성지구에 편입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해연도를 포함한 장래 3년의 영농보상비와 이농비등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주들이 실경작자들에게 농가신고를 해줄 경우 소유및 임차현황이 농지원부에 그대로 드러나 투기의혹을 산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경작자들의 보상금 수령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 일부 지주들은 영농보상비가 장래발생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임을 들어 지주가 영농비를 수령하거나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마찰마저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 삼성상용차공단조성지구의 경우 12억원의 영농보상비가확보돼 있으나 이중 90%가량이 이같은 분쟁에 휘말려 임차농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구 칠곡3지구도 10여억원의 보상비를 마련했으나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 삼성상용차공단조성지구에 논 2천5백여평을 경작하고 있는 김모씨(56·달서구 파호동)의 경우 지주 이모씨(57)가 경작자확인을 거부하는바람에 7백50만원의 영농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김승배씨(50·달서구 파호동)는 영농비를 반반씩 나눠갖는 조건으로 지난1월초 경작자확인을 받아냈다.

임차농 최모씨(48)는 농사도 짓지않는 지주들이 토지보상외에 영농보상비마저 타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이라며 행정당국의 경작사실확인으로 경작자가영농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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