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돼지 도체등급제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일부터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위는 물론 육질별로도 좋은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농림수산부는 4일 오는 6일부터 서울, 제주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 부산에서 판매되는 돼지는 육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육류도체등급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6월1일부터는 부산지역의 소, 대구·인천·광주·대전시의 돼지에대해 도체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6대도시의 소·돼지로확대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부위는 물론 품질별로도차등화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축산물의 유통이 선진화될 것으로기대된다.

도체등급제의 의무화가 고시된 지역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상장·반입 또는 거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산법에 따라 최고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육류도체등급제는 축협중앙회가 관할하는 등급판정사가 육량과 육질에 따라등급을 판정하는데 쇠고기는 10등급, 돼지고기는 5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