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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도체등급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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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위는 물론 육질별로도 좋은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농림수산부는 4일 오는 6일부터 서울, 제주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 부산에서 판매되는 돼지는 육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육류도체등급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6월1일부터는 부산지역의 소, 대구·인천·광주·대전시의 돼지에대해 도체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6대도시의 소·돼지로확대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부위는 물론 품질별로도차등화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축산물의 유통이 선진화될 것으로기대된다.

도체등급제의 의무화가 고시된 지역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상장·반입 또는 거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산법에 따라 최고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육류도체등급제는 축협중앙회가 관할하는 등급판정사가 육량과 육질에 따라등급을 판정하는데 쇠고기는 10등급, 돼지고기는 5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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