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조례가 시군마다 달라 주민들이 쓰레기처리문제를 두고 혼선을 빚는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구미시의 경우 올해초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다량배출자에대한 처리내용이 현실과 맞지않아구미공단 각업체와 대형 유통센터등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업소에서쓰레기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규격봉투사용만을 강요하고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특히 구미시가 제정한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대한 조례중 제6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의 내용에는 공단기업체등 대형사업장에서 자가처리할 경우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한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자체 쓰레기매립장 사용은 전혀 하지못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내용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공단내 각 기업체에서는 대구.포항 대도시와 인근지역에서는 다량배출업소에대한 쓰레기처리를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면 유독 구미시에서는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않은데다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강요해 인력·경제적낭비가 심각한 상태 라고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구미시는 현재 조례자체가 1일 3백㎏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신고후 자체처리가 가능하나 시에서 만든 매립장사용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어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구미공단내 3백80여개 업체및 구미시내 대형유통센터와 각사업장등 1일3백㎏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에서 자체처리하겠다고 구미시에 신고한사례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행정정책이 실종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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