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형건축물 15만6천곳 소방검사 대상 제외

그간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민원을 사왔던 소방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내무부는 7일 김무성 차관주재로 부서장및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행정분야 규제 완화회의를 열고 63종의 규제 업무중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갱신제 등 14종을 폐지하고 23종은 규제를 대폭 축소해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영업으로 간주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던 것을 앞으로는 일단 면허를 받으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면허 갱신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또 1천ℓ미만(5드럼)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에 따른 신고의무가 폐지되는등 각종 신고의무가 사라져 이에 따른 벌과금(50만~1천5백만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전체 소방 검사 대상의 40%를 차지하는 10평 규모 제과점 등 소규모 건축물15만6천곳이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물 신축시 연면적 4백㎡ 이상이면 소방관서의 허가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연면적 6백㎡ 이상으로 대상을축소했다.

또 연면적 6백㎡ 이상 건물일 경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했던 것을 1천㎡ 이상건물로 대상을 줄였고 소방호스 결합 금속구 등 소방용 기구 16종을 소방검정대상에서 제외, 검정 수수료 등 10억여원의 경비를 절감토록 했다.이와함께 비상경보, 자동 화재탐지 설비 등 경미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 신고제를 폐지하고 옥내외 소화전 설비 등 일부 증설 공사는 전화나 팩시밀리로 신고를 대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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