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 생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울진군내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3천2백89가구에 8천4백37명이며 이 가운데1종(거택보호대상)은 1천41가구 1천7백71명이며 2종(자활보호대상자)은 2천2백48가구 6천6백66명이다.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매월 쌀10㎏ 보리쌀 2.5㎏ 부식및 연료비 3만5천원을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그러나 65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매년 10%정도 줄어들고 있으나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7만8천원에 불과,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혜택은 외래진료시 무료진료및 입원비 80% 국비부담, 실업고 재학생 학비지원이 고작이다.
지난해 울진군에서는 거택보호자 지원금 17억6천4백여만원, 자활보호대상자의료비등 18억9천5백만원을 포함 모두 36억5천9백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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