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도급 실태조사 "빈껍데기"

공정위가 13일부터 실시하는 불공정하도급 실태 조사대상에서 대기업이나유명기업이 모두 빠져 '빈껍데기 조사'라는 지적을 받고있다.10일 공정위가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추진방안'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1군업체를 제외한 2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있고제조업의 경우 매출이 2천억원이상인 대기업은 별도 조사 계획 방침으로 돼있다.이처럼 굵직굵직한 업체가 모두 빠진것은 공정위가 올해를 '하도급질서 정착의 해'를 선언, 하도급법 적용대상강화와 중소기업 보호를 외치고 있는것과는 앞뒤가 맞지않아 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다.특히 올해들어 하도급조사에서 적발될경우 입찰제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방침이어서 결국은 송사리만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돼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유명건설업체는 아예 제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곳은 동신건설한국개발 경일건설등이다. 또 제조업은 코리아데이타시스템도고전자등 7곳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들을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빚기도해 이번의 조사대상 선정에도 강한 의혹의 눈길을 받고있다.결국 이미 조사를 받은 큰기업들은 적발되면 공정위가 위반업체를 발표하지않아 두둔하고 이번에는 작은 업체만 끌여들여 '칼을 휘두른다'는 비난을면키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조사대상 제외라는 지적에 대해 " 최근 3년동안에 조사한 업체는 모두 제외시켰다"고만 밝히고 있다.

하도급실태조사기간은 13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내용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부당감액, 대물변제등이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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