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섬유산업육성 특별법 제정을

직물합리화 만료기한이 오는 6월말로 임박함에 따라 지역직물업계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섬유산업은 여전히 보호받아야한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에나섰다.대구경북 견직물조합에 따르면 합리화업종 지정의 모태인 현행 공업발전법은서로 특성이 다른 모든 산업을 획일적으로 다루고있어 섬유만의 특이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섬유산업개별육성법'같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 우리보다 섬유경쟁력이 앞선 일본의 경우 '섬유산업 구조개선임시조치법'이 제정돼 합리화기간을 99년6월말까지로 연장,섬유지원을 지속하고있다며 미래의 첨단산업으로 섬유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합은 또 9년간에 걸친 합리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구조고도화쪽으로 사업을 지속추진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 '직물제조업구조고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산물량조절기능인 현행 직기등록제를구조고도화 사업에 포함시켜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존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시설등록,자금지원등 제반업무를 대구를 거점으로한 산지중심으로이전시켜 정부의 보호없이도 협동조합등 민간차원에서 섬유산업을 지원할 수있는 자율능력을 배양, WTO체제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안도상이사장은 "직물합리화로 인해 생산성이 64%나 향상됐는데 이 제도가없어지면 과잉생산에 따른 해외시장붕괴로 직물업체의 연쇄도산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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