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주차장 배치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대구법원종합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이 설계안 일부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주차장 일부 지하화와 공개공지 조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수성구에 따르면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11일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 수정 설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건축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설계안에 대해 두 차례 재검토를 의결했다. 핵심 쟁점은 청사 부지 내 주차장 배치 문제였다.
당초 설계안은 철골 구조의 공작물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배치하고 본관 건물을 후면에 두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건축위원회는 달구벌대로의 상징성과 도시 경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공작물 주차장의 규모는 유지하되 일부를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경관 문제를 해소했다. 총 높이 8m 규모의 3층 4단 주차장 가운데 약 3분의 2를 지하로 배치해 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지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수목과 차폐 식재를 통해 가시성을 낮출 계획이다.
기존 테니스장 부지는 전면 개방형 공간으로 바뀐다. 당초 법원 측은 해당 공간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개공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성구는 향후 조경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개방감을 높일 방침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주차장을 다른 위치로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작물 주차장의 돌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달구벌대로에서 보이는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기존 테니스장 부지는 공개공지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 개방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이번 건축위원회 재심의 의결을 토대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구조심의,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착공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 관련 쟁점도 상당 부분 검토된 만큼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은 수성구 연호동 연호지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4천208㎡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이 이전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030년 말 준공,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심의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된 영향으로 사업 일정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