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모자 살인 사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8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자피살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이수일피고인(30)에대한 강도살인죄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재판부가 배척한 증거들은 제반상황으로 미뤄볼때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피고인은 대구지법의 1심에서는 필적감정과 목격자진술이 받아들여져 사형이 선고됐으나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후 3개월이지난뒤 이뤄져 믿기어렵다'는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