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모자 살인 사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8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자피살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이수일피고인(30)에대한 강도살인죄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재판부가 배척한 증거들은 제반상황으로 미뤄볼때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피고인은 대구지법의 1심에서는 필적감정과 목격자진술이 받아들여져 사형이 선고됐으나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후 3개월이지난뒤 이뤄져 믿기어렵다'는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