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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석, 건축면적 고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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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중석(대표 양수제)이 아파트 분할 건축신청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가운데 중석 구내에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기 위해 평가대상 기준에 단 2평 모자라는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으로 밝혀졌다.또 경북도와 달성군은 이 건물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볼수 있는데도 단순한 시장 상점으로 취급,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중석건설은 지난해 5월 달성군으로부터 연건축면적 6천9백93평방미터(2천1백19평)의 식품, 생활용품, 의류, 완구등 판매시설(지하1층 지상3층)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같은 건축면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도·소매시장, 상점의 교통양향평가대상 기준인 연건축면적 7천평방미터(2천1백21평)에 단 7평방미터모자라는것으로 공장내에 엄청난 공한지를 두고도 고의로 건축 면적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건축물은 백화점과 다를것 없는 시설에 교통유발 효과가 상당한데도 경북도가 시장 상점으로 유권해석,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줬다는 비난을사고 있다. 백화점에서 볼 경우 평가대상 기준은 4천평방미터(1천2백12평)이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평가가 의무화되게 된다.

대구시민들은 "대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에 기여는 못할망정 기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업을 펴는것은 지탄받아야 할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달성.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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