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3일 정기대의원대회의 '지자제선거와 노조 정치활동강화를 위한결의문'에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막는 법과 제도적제약을 철폐하고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선언, 정치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노총의 이같은 선언은 현행노동조합법12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에 대항해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우리는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선언배경은 이해하면서도 불법인데다 지방선거가임박했고 임금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적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에서적절치 못하다고 본다.노총은 지난91년 기초의회선거에서 정치참여 뜻을 비쳤으나 현행법에 막혀실행을 못했다. 지난해말에는 노동조합법12조(정치활동금지)의 위헌여부를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져 정치 활동에 좌절만 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이번 선언은 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투쟁에서 잇따라 좌절한데다 제2노총설립을 둘러싼 재야노동계의 압력과 산별노조의 탈퇴등에 따른 입지약화를 만회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합법적인 노동단체가미묘한 시기에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는 당국과 마찰만 빚고 사회혼란만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관계법개정문제는 91년 당시 최병열노동부장관이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등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연구하여 손질을 가한다는 기본방침을 언급한후 계속 논의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불법적인 정치참여를 선언하기 이전에 노동관계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 이를 관철하는데 힘을 기울이는게 선결문제일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노조의 정치활동은 산업현장이 정치판에 휘말려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터에 불법적인 정치참여를 한다면 혼란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계속해오던 노총과 경총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임금가이드라인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이후 정치참여까지 부르짖으면 산업평화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재야노동단체들은 제2노총설립을 위해 강경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노총까지 동조한다면 올해 임금협상과 노사분규는 어느때보다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약화된 입지의 강화를 위해 강경한 정치투쟁방법보다 법테두리내에서 근로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정부도 이번 한국노총의 강경투쟁선회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에 영향이 있다는 점을 통찰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노총과 경총의임금합의에 지원한다며 제시했던 제도개혁등을 그후 뒷받침하지 않아 노총의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한국노총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제시한 대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행동은 자제하고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향상에 힘을 쏟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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