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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공무원 시 전입시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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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천으로 실시하던 구청공무원들의 시본청및 사업소 전입을 시험제로 전환하면서 응시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구청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시는 올들어 본청및 사업소 직원 결원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인사의 합리성및 투명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희망구청직원을 상대로 시전입시험을 실시키로 하고 다음달 18일 첫시험을 통해 85명(7급 30명,8급 30명,9급 25명)을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응시자격을 구청재직기간 2~5년으로 제한, 구청근무기간 5년이 넘는 대부분의 구청공무원들은 시험을 치를 기회조차 얻지 못해 이들의시전입을 사실상 막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동구청의 경우 7급행정직은 모두 51명이지만 구청근무기간 2~5년인 응시가능자는 11명에 불과하며 8급직원 25명중에서도 12명만 해당되고 있다.남구· 북구청도 7급직원 40여명가운데 20여명이 구청근속연수 5년을 넘어시험을 치를수 없으며 8급직원중에서도 약 20%가 응시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모구청 7급 직원은 이번 조치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대구시의 명분과는 달리 구청근무 대다수 7~9급 공무원들의 시전입을 사실상 막기위한 것 이라며 이는 그동안 각종 인사에서 특혜를 누려온 시청직원들이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기 위한 횡포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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