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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현재 내국인의 경우 품목당 미화 5백달러, 총구매액 1천달러 이하로 제한하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가 이달부터 미화 2천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되고 품목당 한도규정이 없어진다고 밝혔다.또 출국인으로 제한된 면세매점 이용대상을 우리나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바꾸어 탑승하는 통과여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출입구 주변에 이동판매대를 설치, 탑승대기중인 출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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