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미화 2천달러까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관세청은 현재 내국인의 경우 품목당 미화 5백달러, 총구매액 1천달러 이하로 제한하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가 이달부터 미화 2천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되고 품목당 한도규정이 없어진다고 밝혔다.또 출국인으로 제한된 면세매점 이용대상을 우리나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바꾸어 탑승하는 통과여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출입구 주변에 이동판매대를 설치, 탑승대기중인 출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