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베란다에 '새시'를 설치할 경우 베란다를 실내공간 즉 바닥건축면적으로 간주,등기부상에 등재해야한다는 현행 건축법규정때문에 대부분 신규아파트입주자들이 입주후 개별적으로 새시를 설치하는 번거러움을 겪고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관계법령의 개선요구가 높다.현행건축법시행령에는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규정,준공검사시 설계도면에 없는 새시가 설치되면 불법시공으로 간주,행정처분을 내리고있다.
이에따라 아파트시공업체들은 입주자들이 준공검사후 개별적으로 베란다새시시공을 하도록 안내하고있다.
그러나 새시를 개별시공할 경우 단체일괄시공보다 비용이 더 들수밖에 없으며 저질시공,아프터서비스,이웃간 소음시비까지 불거지는등 입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있다.
그런데 수도권 신도시등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시공업체가 일괄주문을 받아새시창틀만 부착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후 간단하게 새시창을끼우는 편법을 동원, 행정당국의 지적을 피해가고 있다.또 현재 건설교통부는 준공검사전 새시시공은 불허하고 있으나 준공검사후 시공은 전혀 문제삼지않고있다.
이에따라 신규아파트입주자들은 사문화된 규정때문에 법의 형평성마저 상실되고있다며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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