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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 고의 부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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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도를 낸 '두성'이 한빛타운 사업허가를 받을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사실이 드러나 계획적인 부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주)두성주택은 지난 93년11월 달성군에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한빛1차 사업허가 승인요청시 실질적인 대표 김병두로 했다가 12월 사업주체 대표자를 한근효로 바꾸었다.또 (주)두성종합건설이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한빛2차 건축허가 신청시에도 당초 대표를 황병중에서 일주일만에 권영학으로 대표자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성은 지난해 10월말까지 달성군에 납부해야하는 지방세(토지취득세)8천9백만원을 12월말까지 내겠다고 각서까지 써 군에 제출하고도 부도가 날때까지납부치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달성군과 입주자 대표회가 채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있으나 김씨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볼때 재산을 모두 빼돌린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달성군이 공정에 있어서 감독을 강화하고 올 2월부터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이 서지않는 상태에서는 중도금을 못내겠다"고 하자두성은 "이 상태에서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달성군과 입주자들을되레 협박해 온 사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까지만해도 두성측은 "사실 사업이 어렵다. 그러나 11월 한빛3차 분양만 잘되면 궤도에 들어선다"는 말을 달성군측에 수차례 해 왔다는것.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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