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내 중앙 권한의 대대적인지방이양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내무부는 17일 그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 인·허가권에 집중돼 주민 편의및 행정의 현지성 제고에는 기여했으나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 경영·개발 능력 신장면에서는 업무 이양 정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고밝히고 이에따라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토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올해가 지방자치시대 원년이란 점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신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중앙 업무를 최대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이양 작업을 마무리 하면 향후 수년간 더이상의 지방 이양작업은 추진하지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이달초 부터 실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한 지방이양합동실무반 이 구성돼 이양 대상 업무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내무부는 실무반이 발굴한 대상 업무들을 항목별로 단일화 한뒤 자치단체,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이양 합동심의회 에 상정, 대상 업무를 최종 확정한뒤 올 정기국회에서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와관련, 16일 국회 내무위 보고를 통해 자치단체들이 △ 일정 규모이상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권 △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 인가·지도 감독권 △ 유료 도로 설치및 관리 등 산업 경제및 건설분야의 지방 이양을 중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그간 이양 대상사무들을 자체 발굴,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시·도,민간 전문가 등의 합동 심의를 거쳐 지난해 말까지 7백8개 단위사무를 지방에 이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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