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 1명당 최고 월15만원까지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되고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는 교사 인건비의 최고 3분의2가 지원된다.또 전체 근로자의 6% 이상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초과 고령근로자1인당 연간 36만원의 고령자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과 관련, 시행령이 법제처의 심사를 끝마치고 16일 차관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여성과 노령자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마련했다.이들 시행규칙·지침에 따르면 근로 여성에게 두달간의 유급 출산휴가후 무급으로 10개월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15만원의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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