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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년2회 납부, 행정편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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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기분부터 자동차세 납부방식이 현행 연4회에서 2회로 전환된 것은 납세자 편의도모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2회분 동시납부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가 하면 발상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다.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후납형식으로 납부해온 자동차세가 매분기별 4회 납부에서 3월,9월 두차례 분할 납부방식으로 조정돼 올해 1분기의경우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분기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이 때문에 이륜자동차나 업무용승용차등 연세액이 10만원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회수조정에도 별다른 부담이 없으나 현행 분기별 세액이 교육세포함 14만2천5백원 인 1천8백cc이상 2천cc미만 중형차의 경우 28만5천원의 목돈을 납부해야하고 2천cc 이상 대형차는 납입액이 더욱 많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크게 부담을 느끼고있다.반면 2기분 동시납부에 따라 대구시는 3개월 선납으로 발생하는 8억여원(연16억원 추산)의 이자까지 수입으로 늘어나며 자동차세 징수관리가 훨씬 수월해져 납세자편의가 아니라 행정편의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대구시의 올해 1분기 자동차세는 모두 45만4천건(이륜자동차,중기포함)으로금액으로는 4백98억5천6백여만원에 달하고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으로는 자동차세 연1회 일시납의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 는 혜택이 있으나 2회분납의 경우 선납에 따른 이자발생이 미미하다는이유로 감면 혜택조차 없어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납 부방식을 조정했다"며 "선납에 따른 감면혜택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말했다. 〈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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