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과소비를 억누르기위해 징세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세출을 줄이는 한편 오는 4월로 예정된 할부금융회사 설립인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소비증가율이 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완연해진 과소비 현상을 방치할 경우 경상수지의 악화와 제조업체의 구인난 및임금상승을 초래하고 경기 활황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소비 억제 종합대책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되는 돈이 과소비를 부추기는 제1차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무자료거래,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한 과세활동과 기업들의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당국과의 합동 물가단속 및 부동산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제로 전면 개편된 데다 호황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잘 걷혀 세무공무원들의 징세활동이 느슨해 지는 점을악용해 탈세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재정 긴축이 과소비 억제에 커다란 효과를 내는 점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고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집행을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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