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구영일군)는 지난 84~92년에 걸쳐 남구 오천읍 원리 843의295 3천1백37㎡외 17필지 1만여평을 ㅈ레미콘업체에 골재야적및 공장용지 목적으로 임대해줬다.그러나 업체대표 이모씨는 임대부지의 일부만 골재야적및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을뿐 대부분은 92년10월 우량농지조성을 한다며 현질변경허가를 받아사토매립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이씨가 형질변경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4월이후에도 1년간 불법매립공사를 강행해왔으나 포항시는 이 사실을 방관해왔다는 것.특히 포항시는 불법사실을 묵인한채 올 1월 이 부지를 또다시 골재야적목적으로 97년까지 임대연장까지 해주었다는 것.
지역민들은 "이씨가 우량농지조성은 않은채 사토매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주거지역목적으로 불하를 받으려는 속셈"이라 주장했다.
특히 임대국유지중 1천여평은 이미 지난 89년 이씨에게 불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시는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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