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마른 표고버섯을 수출할 때는 꼭지부위를 가위로 자른 것은 정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곤란합니다"경남의 한 농민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버섯류의 수출방법과 절차를 알려달라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의 일부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7일 그동안 농어민, 수출업체, 관련기관 등에서 평소농수산물 수출과 관련, 문의했던 것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이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농수산물수출 백문백답'이란 책자를 발간·배포했다.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크게 농수산물 수출일반, 품목별 수출, 기타 등으로구성됐으며 수출일반에서는 수출운송, 검역, 관세, 수출정보 등 8개 분야,품목별로는 버섯류, 과실류, 화훼류 등 5개분야로 모두 1백5개 문항에 대한질의·답변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유통공사는 앞으로 해외 농수산물 무역정보의 구축을 통한 대농어민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무역관련 정보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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