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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마찰 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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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이번주부터 워싱턴에서 미무역대표부와 잇단 접촉을 갖고 미국산수입농산물의 통관지연문제를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WTO)제소사태까지 빚어진 양국간 통상마찰을 가급적 WTO분쟁해결절차가 아닌 양국간기존협의채널에서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방침이다.주미대사관의 통상관계자들은 9일 미국측이 WTO협정의 신속협의절차에 의거,'부패성식품의 잔류물질검사문제'에 관한 양자협의를 요청해왔지만 모든절차를 밟을경우 1년반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한미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않다고 지적하면서"이번 주부터 WTO분쟁해결절차가 아닌 쌍무협상을 통해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박건우주미대사,정의용경제담당공사등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은 무역대표부의 바세프스키 부대표, 캐시디대표보, 런드 한국담당국장등과 막후접촉을 갖고 한국정부가 이미 제시한 '선통관 후검사제도의 시행강화안'을토대로 해결방안을 찾고 WTO분쟁해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역설할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한국측의 제시한 '선통관 후검사제도의 활용강화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WTO분쟁해결절차의 밖이아니라 어디까지나 WTO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점이 모색되지않을 경우 WTO분쟁해결 패널구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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