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선거.정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돈 안드는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천리안과 하이텔등 컴퓨터(PC)통신을 이용한 선거법 홍보활동을벌인다.이 자료는 선관위가 지난연말부터 문안만들기 작업에 착수, 지난 4월1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선관위측은"PC통신 선거법홍보에 나서게 된데는 국내 PC통신 가입자만 해도 1백만명에육박한 점에 착안, 국민홍보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서면과 전화질의를 줄임으로써 선관위인력난 해소를 꾀하는 이중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선관위가 이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선거.정당제도 △선관위 소식 △후보자.당선자 △투.개표 △'참여합시다'등 5개코너로 수록문항만도 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 2백70개, 사전선거운동사례 10개,선거법 위반사례 22개,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55개, 선관위 소개10개 등 3백67개에 이른다.
특히 '참여합시다'코너에서는 위법선거운동을 신고할 수 있고 공명선거에대한 자신의 생각도 소개할 수 있으며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와 응답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각종 공지사항과 후보자 등록상황, 투표.개표상황, 당선자 상황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게 된다.중앙선관위는 또 앞으로 '나우누리'에도 선관위란을 개설, 선거법 홍보를벌일 예정이며 4월말부터는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등 5개권역으로 나누어 전화에 의한 자동응답도 실시할 예정이다.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에 입력된 음성자료는 A4용지 4백24페이지 분량으로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와 관련된 3개법률의 2백여가지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에는 위법선거운동센터와 한마디코너도 개설돼 불법선거운동 고발과 각종 제언과 질의도 접수할 수 있다.지역 ARS전화번호는 대구(053)768-4301, 서울(02)766-3939, 부산(051)463-5977, 광주(062)223-0109, 대전(042)255-7900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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