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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가뭄대책 우수농조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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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2일 가뭄대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한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는 가뭄대책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소요액의 20%까지 조합비 국고보조금에서 특별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가뭄대책사업이란 저수지 준설, 하천수 양수를 통한 저수량 확대, 암반관정및 소형관정 굴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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