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3월 레미콘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출고를 중지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25일 내렸다.레미콘 대구·경북지부 26개 레미콘 사업자들은 지난 2월10일 공동으로 기존가격표 대비 14.2%인상된 신가격표를 제작하기로 하고 3월1일부터 각 수요업체에이를 통보했다.
이결정이 대형건설회사들의 반발로 어렵게되자 3월13일부터 일제히 출고를 중지하기로 결의해 실행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레미콘 공급가격 인상및 출고중지를 결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및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에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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