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레미콘공급가 담합, 공정위서 시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위는 지난 3월 레미콘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출고를 중지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25일 내렸다.레미콘 대구·경북지부 26개 레미콘 사업자들은 지난 2월10일 공동으로 기존가격표 대비 14.2%인상된 신가격표를 제작하기로 하고 3월1일부터 각 수요업체에이를 통보했다.

이결정이 대형건설회사들의 반발로 어렵게되자 3월13일부터 일제히 출고를 중지하기로 결의해 실행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레미콘 공급가격 인상및 출고중지를 결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및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에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