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해설-선거운동기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불·탈법 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고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은 광역·기초단체장이 17일, 광역·기초의원이 14일이다. 단, 동시선거일 경우 선거기간이 긴 쪽으로 통일토록 돼있어 이번 4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작일은 6월11일이 된다.

그러나 이날부터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자의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을 마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추천서,재산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미처 갖추지 못해6월11일부터 시작되는 후보자 등록이 늦어질수록 선거운동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출마예상자들은 미리 자신의 재산상황을 파악해두는 등 후보자등록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 여타 무소속 후보와 동시에 같은선거구민의 추천을 받을 경우 선관위가 심사를 거쳐 후보자등록을 받아주지 않을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 내부에서 추천운동을 벌이거나 선전벽보등 인쇄물을 미리 제작하는 것과 같은 선거준비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전에도 허용된다.

단 정도가 지나친 준비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예컨대 선거사무소를 미리 얻어 자원봉사자를 두고 선거준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원에게 월급을 주거나 주민을 초청해 의도적인 행사를 치르는 것은 금지된다.〈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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