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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해설-의정활동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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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예비후보들간에 형평성 문제가제기되고 있는 의정활동보고회는 현행 선거법상 오는 27일까지 선거구안에서 개최할 경우 얼마든지 허용된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입후보예정자인 지방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에서자신을 지지해달라거나 공약을 선전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소신 등을 피력하는 것은 상관없다.지방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에 대리인을참석시키면 안되지만 녹음이나 녹화물로 보고하는 것은 괜찮다. 의정활동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격려사를 싣거나다른 사람이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의정활동보고서는 길거리에 뿌리거나 호별로 직접 방문해 배부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거리나 시장에서 배부하는 것은 허용되며 주인을만나지 않고 호별로 투입하거나 우편배달, 신문삽입 등은 허용된다.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식사나 금품을 제공해선 안된다.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를 알리는 벽보는 개최단위가 구· 시·군은 1백매,읍·면·동은 50매, 통·리는 10매 이내로 붙일 수 있고, 개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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